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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법인세율 및 법인절세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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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임비즈 작성일22-03-07 14:46 댓글0건

본문

 

 

법인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듯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법인이 분할이나 합병을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분할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이번 2021년 법인세의 달라진점은 2021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때 추가세율이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하여 기본적인 법인세율인 10%에서 25%를 더하여 추가적인 과세세율이 10% → 20%로 인상됩니다.


2021년 귀속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

 2천만원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22%

4억 2천만원 

 3,000억원 초과

 25%

 94억 2천만원 

 

 

위의 사항같이 법인세율은 10%~25%로 종합소득세율의 6% ~45% 구간에 비하여 세율이 낮고, 과세표준구성이 단순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율이 종합소득세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전환을 진행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세금에 대한 고민이 크다거나 기업 내부에 재무적인 문제가 있다면 심각한 세금 부담이 됩니다 .
대표적인 재무리스크는 가지급금, 가수금 같은 가계정 문제인데, 이는 매년 인정이자가 발행하고 이자 납부를 착실히 해도 법인계좌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기업의 매출이 상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부담이 함께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회계업무 등을 외부에 위임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기적으로 재무문제을 해결해야하고 , 이러한 문제 외에도 법인세 25%감면,
인건비 지원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벤처인증 제도
를 적극 도입하여, 세금 부담을 경감 방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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