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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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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임비즈 작성일22-04-08 15:3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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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및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상 정해진 8가지 소득구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으로 되어 있지만 그중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연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5월31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합산한 신고대상금액에 일부 공제항목을 차감 후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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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기장 형태에 따라서 과세표준을 줄여야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절세할수 있는데 이는 평소에 준비를 잘해놔야 합니다.

▶ 부가세 신고시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거래분외에 종합소득세때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래
 1. 간이영수증 및 수도요금, 교통비, 보험료등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분
 2. 임차료, 카드수수료,사업관 관련된 대출이자 등
 3.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건당 20만원 이하의 거래처 경조사비
 4. 정규직/ 일용직 등 인건비 및 직원비용 ( 단,원천세신고 등 필요)

▶​ 결손이 발생한 경우 장부를 작성하면 결손금액만큼 다음해로 이월하여 차감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납부를 할수있는 이월결손금 공제(10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외에도 당사에 맞는 재무상황이나 업종,구조에 따른 절세방법이 있으니 상담톡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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